법원 "진양제약, 부당 주식거래 혐의 없다"
- 가인호
- 2007-10-26 12: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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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26일 전원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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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주식거래 혐의로 기소됐던 진양제약 경영진에 대해 전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진양제약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부당 주식거래' 항소심에서 진양제약 경영진 모두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진양제약 회장과 부사장, 이사 등 경영진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바 있으며, 진양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진양제약이 2005년 7월 바이오 장기개발 전문회사인 엠젠바이오와 주식 인수계약이 체결되자 차명 계좌로 진양제약 주식을 집중 매수한 뒤 관련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시되면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기소했었다.
또한 진양제약 회장이 2004년 3월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1,010주를 추가로 매수해 지분률이 21.46%로 늘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의무일이던 같은 해 4월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2005년 10월까지 총 30 차례에 걸쳐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기소 이유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진양제약 경영진의 부당 주식거래 혐의는 벗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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