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출국 중 청구건 발생…환수조치 예정
- 한승우
- 2007-10-26 11:41: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해당약국, 처방전 찾아 공단제출해야…약값·조제료 환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공단으로부터 환자의 단기출국 기간 중 청구요양급여 비용 환수예정 고지를 받은 약국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해당 환자의 처방전을 찾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급여의 정지) 규정에 의해 환자가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기간 중에는 진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이 발생된 것과 관련, 이에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약국은 환자의 처방전을 찾아 팩스로 공단 담당자에게 보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의신청기간 내 소명하지 않으면, 약값 및 조제료 전액을 환수 당할 수 있다.
한승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6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7"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8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9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 10한국팜비오 오라팡, 실제 임상서 신기능 안전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