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약국도 일반약 판매 보고해야"
- 박동준
- 2007-10-27 1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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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약 공급보고 여력없다"…심평원 설명회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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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에서는 의원, 약국 등에서는 여전히 비급여 의약품 보고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업체들만 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것은 복지부의 정책이 힘의 논리에 좌우되기 때문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실시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도매업체 임직원들은 비급여를 포함한 완제의약품 공급내역 월별 보고가 업계에 일방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불만을 토해냈다.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설립과 관련해 내년 1월부터 의약품 공급업자가 현행 요양급여 의약품을 분기별로 보고하던 것에서 병·의원 및 약국, 도매업체에 비급여를 포함한 완제의약품의 공급내역을 월별로 보고토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도매협회는 이번 개정이 열악한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점에서 보고기간 단축, 일반의약품 포함, 도도매 내역 보고 등을 전면 재고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도매협회 황치협 회장은 "복지부의 유통 투명화 추진은 도매업계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매업계는 복지부가 유통 투명화 실현을 목표로 유통정보 보고를 추진하면서도 공급내역은 월별 보고로 정하고 제약사의 생산실적 보고는 분기별로 이뤄지면서 정책 추진이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업계 관계자는 일반약 등 비급여 의약품까지 공급내역을 보고토록 하면서도 약국의 일반약 등 비급여 의약품 판매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공급업자는 일반약까지 보고토록하면서 의원, 약국등의 비급여의약품 판매는 왜 놓아두느냐"며 "요양기관의 일반약 판매정보도 수집을 하던지, 그것이 어렵다면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공급내역 보고도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 역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참여하는 쪽도 실리가 있어야 하는데 복지부는 이를 고려하고 있느냐"며 "생존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도매업계의 현실에서 공급내역 월별 보고는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는 유통 투명화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성, 안정성 및 제약산업의 기초통계 확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매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월별 보고기한을 다음 달 15일에서 30일까지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도매업계의 입장을 수용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이민원 팀장은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공급내역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 회수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내역 보고는 리베이트 를 넘어 의약품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이라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의원, 약국의 비급여의약품 판매 내역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공급내역 보고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도매협회 황치협 회장을 비롯해 주요 도요업체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해 업계의 어려움을 복지부 및 심평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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