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유나이티드 '디프렉신' 회수 명령
- 박동준
- 2007-10-29 12:22: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순도시험 부적합 판정…내달 19일까지 자진회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전지방식약청 및 대구지방식약청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디프렉신캡슐' 및 한약재 제조업체의 일부 품목을 자진 회수토록 명령했다.
29일 대전청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의 디프렉신캡슐(제조번호 1130601, 사용기한 2008.06.22)은 순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업체가 내달 19일까지 자진 회수해야 한다.
대구청 역시 동의제약의 ▲순기환에스 ▲등신위환(대금음자) ▲후비나정진수환(청상보하환) ▲마노신정(배농산급탕) ▲비장환 등 함량, 미생물 한도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을 행정처분과 함께 즉시 회수토록 명령했다.
아울러 대구청은 서울에서 유통중인 영화제약반하(제조번호 0026-14-2-1, 제조일자 2006.02.03)에 대해 잔류이산화황 시험에 부적합 판정을 이유로 제조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5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6휴텍스,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7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8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9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10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