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아벨록스' 미국 특허소송서 승소
- 윤의경
- 2007-10-30 03:59: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도 닥터 레디즈, 증거입증 실패..미국서 항소 고려 중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서 바이엘의 항생제 '아벨록스(Avelox)'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인도 제약회사인 닥터 레디즈가 미국에서 아벨록스 제네릭 제품을 시판할 수 없게 됐다.
델라웨어 지방법원 판사는 닥터 레디즈는 아벨록스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할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닥터 레디즈는 아벨록스의 성분인 목시플록사신(moxifloxacin)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아벨록스의 연간 매출액은 5억불 이상으로 호흡기 및 복부 감염증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어있다.
한편 닥터 레디즈는 연방법원에 항소하는 것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의경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6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7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8"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9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10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