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관련학과 97학번, 한약사 국시응시 가능
- 한승우
- 2007-10-30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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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응시자격 미부여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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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에 한약관련학과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획득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9일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97학번 졸업생 등 18명이 국시원의 원서 접수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RN
재판부는 "97년도에 입학한 자들과 96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들 모두, 개정 전 시행령에서 정해진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신뢰하고 대학에 입학한 것"이라며 "97년도 입학생들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97년도 한약관련학과 입학생들은 입학 사흘 전에 약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이 한약학과 졸업생으로만 제한되면서 응시자격을 주지 않자 이에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97년도에 입학한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 학생을 비롯, 중부대학교 자원식물학과 및 약학대 입학자 가운데 필요한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한 97년도 입학자는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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