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돈 없다"…직원 124명 임금체불
- 강신국
- 2007-10-30 15:57: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노동청, 달성군 B병원 K원장 근기법 위반혐의 구속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3억 여원의 직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병원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노동청은 30일 대구 달성군에서 B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 K씨(48)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K병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121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 등 총 3억3670만원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병원장은 9월 재직근로자 3명의 임금과 수당 등 2353만원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K병원장은 병원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을 체불했고 또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는 게 대구노동청의 설명이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후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6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7"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8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9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10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