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 교환·환불 규정 안될말
- 한승우
- 2007-11-06 10:00: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의약품 예외규정 요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교환, 환불 등을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신설코자 하는 법률안의 경우 ‘사업자’의 범위나 ‘물품’에 대한 예외가 따로 인정되지 않아, 물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물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자가 해당물품을 정해진 기간 내에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고, 소비자 보관 소홀로 변질되거나 안전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아무런 제한 없이 교환 또는 환불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제된 약품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복용을 중단하고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약사회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특성상, 일단 조제& 8228;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5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6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