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질병금기 등 급여기준 마련 본격화
- 박동준
- 2007-11-07 15:56: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병협 대상 해당 품목 의견조회…심사조정 사전단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의약품 질병금기, 최대투여량·투여기간 등에 대한 심사조정 근거가 되는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질병금기 등에 대한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의료계를 대상으로 식약청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선정된 질병금기 및 1일 최대투여량 금기 281개 성분, 투여기간 초과 금기 7개 성분 등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심평원은 의협과 병협 등을 대상으로 해당 성분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급여기준 설정 가능 여부와 함께 검토의견 및 근거문헌 등을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복지부와 심평원이 질병금기 및 최대투여량 등에 대한 고시를 통해 심사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검토의견 조회는 급여기준 설정에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검토의견 조회는 참고적인 성격으로 실제 질병금기, 최대투여량 등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의견조회는 당장 적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참고적 성격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고시가 마련되기 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금기약 처방 이어 '최대용량·기간' 삭감 추진
2007-11-05 12: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7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8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9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 10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