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정지·취소 사유 1위는 '변경조제'
- 강신국
- 2007-11-10 06:50: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명옥 의원 분석…의사 1위는 조제기록부 미작성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사면허 자격정지 및 취소사유 중 '의사 동의 없는 처방약 변경조제'가 최다 빈도를 기록했다.
반면 의사면허정지 및 취소사유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미기재'가 가장 많았다.

약사 직종의 경우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면허정지 및 최소건수는 총 754건이었다. 이중 의사의 동의 없는 의약품 변경조제가 338건(44.8%)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면허대여 행위가 152건(20.1%)으로 집계됐고 2005년도에만 7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수정조제 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 처분을 받은 경우도 87건(11.5%)이었고 임의조제가 57건(7.5%), 약제비 허위청구 37건(4.9%)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약국 이중개설 ▲윤기기준 위반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 ▲정당한 사유 없는 조제거부 등도 포함됐다.

이어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지시 213건(16.6%)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10건(16.4%)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2개소 이상 개설 140건(10.9%)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 133건(10.4%) 순으로 집계됐다.
약사의 경우 조제와 관련된 사례가 많았고 의사는 특정 위반사례에 편중되기 보다는 다양한 사례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것이 많았다
특히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약사보다 의사가 월등히 높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5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6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7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8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