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정지·취소 사유 1위는 '변경조제'
- 강신국
- 2007-11-10 06:50: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명옥 의원 분석…의사 1위는 조제기록부 미작성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사면허 자격정지 및 취소사유 중 '의사 동의 없는 처방약 변경조제'가 최다 빈도를 기록했다.
반면 의사면허정지 및 취소사유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미기재'가 가장 많았다.

약사 직종의 경우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면허정지 및 최소건수는 총 754건이었다. 이중 의사의 동의 없는 의약품 변경조제가 338건(44.8%)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면허대여 행위가 152건(20.1%)으로 집계됐고 2005년도에만 7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수정조제 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 처분을 받은 경우도 87건(11.5%)이었고 임의조제가 57건(7.5%), 약제비 허위청구 37건(4.9%)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약국 이중개설 ▲윤기기준 위반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 ▲정당한 사유 없는 조제거부 등도 포함됐다.

이어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지시 213건(16.6%)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10건(16.4%)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2개소 이상 개설 140건(10.9%)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 133건(10.4%) 순으로 집계됐다.
약사의 경우 조제와 관련된 사례가 많았고 의사는 특정 위반사례에 편중되기 보다는 다양한 사례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것이 많았다
특히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약사보다 의사가 월등히 높았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10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