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용기·제형 변경된 보험약 가격인하 예외
- 최은택
- 2007-11-13 12:21: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추진…원료합성·코마케팅 인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동일회사 동일제품이면서 규격이나 용기 또는 제형만 변경된 제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인하시키지 않고 종전 보험가격을 인정하는 규정개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제약협회의 ‘약제상한금액의 산정 및 적용기준’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13일 회신내용에 따르면 새 약가제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2품목 이상이 등재돼 있는 성분에 새로 급여결정 신청을 한 경우 약가는 환산가격이 적용된다.
이런 원칙은 또 동일제형의 다른 자사제품이나 원료합성, 코마케팅, 마약 등도 구별없이 모두 동일 적용한다.
복지부는 다만 “동일회사 동일제품이면서 규격, 용기 또는 제형만 변경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산가격(자동인하)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가격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8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9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10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