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덕틸' 개량신약 파상공세 '100/100' 효과?
- 최은택·이현주
- 2007-11-14 07: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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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만에 35% 시장점유…'퍼주기' 경쟁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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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영업맨 사이에는 속칭 ‘100/100'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 보험재정 여건 때문에 급여권에 편입시키지 못하고 관리만 했던 비급여 의약품을 ‘100/100’ 의약품이라고 불렀는데, 지난해부터 제도권에서 사라진 용어다.
하지만 영업맨들 사이에서는 본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처방한 금액만큼 의사에게 현·상품을 제공한다는 은어로 널리 사용된다.
‘ 리덕틸’ 개량신약의 파상공세에도 실상 이 ‘100/100’의 위력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부트라민 개량신약을 출시한 제약사들은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갖가지 판촉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제약계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 ‘100/100’을 꼽았다.
일부 제약사들이 의사가 처방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주는 조건으로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처방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해당된다.
또 한 제약사는 이른바 의사들에게 랜딩조건으로 100만원 가량의 현금을 지급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다른 제약사는 약국에도 ‘10박스 당 시계 1개’ 공식으로 현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시공품을 과다하게 제공하는 수준에서 비교적 리베이트 판촉영업을 자제하는 제약사도 있지만, 일부 제약사간에는 ‘퍼주기’식 출혈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리베이트 경쟁은 버려야 할 구태”라고 말했다.
한편 시부트라민제제 오리지널인 ‘리덕틸’도 처방대가 현·금품 제공행위는 예외가 아니었다.
공정위가 지난 1일 발표한 리베이트 적발내역을 보면, 판매대행사인 국내 제약사는 ‘리덕틸’ 판매전략으로 처방액의 5~25%까지 금품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부인과 의원에도 월 20~30통 이상 처방하는 조건으로 매월 20만원씩 주유권을 지급하거나, 고주파 치료기를 지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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