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미청구 31개 품목 보험급여 환원
- 강신국
- 2007-11-14 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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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 목록 정정고시…15일부터 급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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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의약품으로 보험급여가 삭제됐던 31개 품목이 극적으로 구제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대원제약의 '대원페노바르비탈정' 등 31개 품목이 미생산·미청구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약제급여 목록을 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들은 오는 15일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급여환원을 받은 품목들을 보면 일동제약의 '아티반주사', 신풍제약의 '페리손정', 유유의 '란섹정' 등 31개 품목이다.
제약사 별로보면 한불제약(약품)이 7개 품목으로 가장 많이 급여 인정을 받았고 유유 4품목, 한국콜마 3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2005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1635개 품목과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급여청구가 없는 270개 품목 등 총 1902개 품목에 대한 급여목록 삭제를 단행한 바 있다.
한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미생산·미청구 품목의 급여삭제를 보는 제약업계의 시선은 곱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를 놓고 제약사와 정부간 법정 다툼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지난 6일 유니메드제약, 유영제약, 유니온제약 등 3개사가 제기한 '요양급여 대상 삭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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