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로비' 장동익 전 의협회장 징역 1년6월
- 류장훈
- 2007-11-16 1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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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김병호 의원 벌금 80만원…고경화 의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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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로비사태로 물의를 빚은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반면 장동익 회장에 대한 뇌물수술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 고경화 의원은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용석)는 16일 오전 10시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동익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형량이 내려진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정회비를 통한 김병호, 고경화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부분은 대가성으로 보기어려워 무죄를 인정했지만, 업무상 횡령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소유 금원인 것처럼 사용한 데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고 의협에 대외적으로 피해를 초래한 점은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한 본인에 대한 개인소송에 의협 공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쓴 점도 유죄 부분으로 인정됐다.
반면 김병호 의원에 대해서는 금품수수와 뇌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정황, 구체적 청탁유무, 대가성 등이 지극히 명백해야 하지만 후원회를 거쳐 양성적 후원금으로 받았다는 점이 인정돼 뇌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1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가 후원금 교부 자체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장동익 전 회장의 방문이 개인차원이 아닌 의협차원의 방문이었다는 점 등 금품수수가 인정되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고경화 의원의 경우, ▲보좌관이 후원금 명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으로 나눠 입금한 점 ▲본인이 정식면담이 아니라 장 전 회장과 인사만 나눈 사실 ▲의료법 심의과정에서 의협 입장만 대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때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또한 장 전 회장과 강기정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의협 관련 업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권기식 변호사에 대해서는 금원 수수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단, 고의적 의협서버 다운 등 컴퓨터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승철 전 의협 상근부회장에 대해서는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 없이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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