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체 민원 신속해결 '조정심사제도' 도입
- 이상철
- 2007-11-20 17:38: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분야별 전문가로 팀구성 합리적 심사 진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이 장기간 적체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민원인과 식약청 심사자간의 상호 이해 및 의사소통상의 문제로 인해 반복 접수된 민원과 관련 규정의 해석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장기적체 민원서류를 해결하고자 조정심사(Peer Review)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조정심사'란 대상 민원에 대해 기준 및 시험방법, 독성, 약리, 임상, 생물학적동등성 등 각 심사분야별 내부 전문가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해 민원을 재검토하고 TF팀원, 해당 민원 담당부서원 및 관련허가부서원 뿐 아니라 팀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민원을 심의하는 제도다.
조정심사 대상 민원은 ▲3번 이상 중복 접수된 민원 ▲연속적인 보완연장요청 등으로 6개월 이상 계류 중인 민원 ▲심사결과에 대해 법정처리기한 내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민원 ▲담당부서 외 타 부서와 협의가 되지않는 민원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한 업무처리 관행을 정착시켜 심사결과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2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3옵신비·암부트라·엡킨리 등 신약 내달 급여 등재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6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7"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8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9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10닥터 리쥬올, 색소 관리 신제품 '레티노 멜라 톤 크림'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