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약 공급내역 보고 영업기밀 노출 우려
- 가인호
- 2007-11-21 1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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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급여의약품 한정해 2009년부터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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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약품까지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영업기밀 노출과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와 관련 보고대상 의약품을 급여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시행시기도 1년간 유예해 2009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요지의 건의문을 제출하고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한 또한 ‘다음달 15일’에서 ‘다음달 말’로 연장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약협에 따르면 정부가 공급내역 보고대상 의약품을 기존의 급여 품목에서 비급여 품목으로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하여 제약협회는 민간기업의 영업기밀 노출과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가 비급여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사항을 ‘공급량’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약사의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정부 또한 비급여의약품의 생산량과 공급량 분석을 통해 유통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월별 보고기한을 익월 말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해서도 제약협회는 공급내역 보고 주기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되고 비급여의약품마저 보고대상에 포함된다면 제약기업의 업무부담은 몇 배로 가중되는 것이라며 영업결산 업무가 월초에 집중되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보고기한을 익월 말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가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근 개정된 약사법의 부칙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
장향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10월 17일 통과된 약사법 일부개정안 부칙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위 규정인 약사법시행규칙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조항의 시행시기도 2008년 10월 18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만큼 제약기업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2009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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