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외국 유학생 보험료 50%로 경감
- 강신국
- 2007-11-23 11:45: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장기체류 재외국인 건보기준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재외국민과 외국 유학생의 보험료 경감률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학 및 교육·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률을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예술흥행, 내항선원, 방문취업, 전문직업, 비전문취업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3개월 단위로 합산해 부과·징수하는 현행제도를 매월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월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직적 월 25일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유학생의 보험료 경감 확대 및 보험료 부과·징수 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경기 분회장들 "약물운전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하라"
- 6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7'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8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
- 9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 10에스티팜, 수주잔고 4600억 돌파…신약 성과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