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비만약 택배로 판매한 의사 '쇠고랑'
- 강신국
- 2007-11-27 0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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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경, 부산 해운대 K의사 불구속…전국 각지에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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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의 부녀자에게 향정 식욕억제제를 택배로 판매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전화 주문을 받아 2억4000만원 상당의 향정약을 판매한 혐의로 부산 해운대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K씨(41)와 같은 의원에 근무중인 간호조무사 J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K의사는 간호조무사 J씨와 공모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진료나 처방 없이 부녀자들로부터 살 빼는 약을 주문받아 향정약인 펜디씬(Pendithin) 등이 포함된 약을 직접 조제, 퀵서비스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총 91명에게 1900여회에 걸쳐 펜디씬(Pendithin) 16만5000정, 펜트민(Pentmin) 7600정 등을 판매, 2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K의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으나 벌금형에 그치자, 계속 영리를 취하기 위해 간호조무사와 짜고 진료기록부를 직접 허위 기재, 향정 비만치료제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퀵서비스 명의의 계좌로 약값을 입금 받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등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 사용이 승인된 비향정신성 의약품인 리덕틸이 1정에 4000원대라면 향정약인 푸링정은 1000원 안팎으로 이같은 가격 격차로 향정 식욕억제제가 오·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찰은 처방전 없이 향정약을 임의 조제해 판매하고 있는 병원 및 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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