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는 반상회 참석, 부인은 의약품 조제"
- 강신국
- 2007-12-03 06:49: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의약사 부재중 진료·조제 환수사례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 부재기간 중 무자격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사 부재 중 이뤄진 불법 조제로 인해 2만8637건이 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수 금액만 3억1800만원에 이른다.
약사 부재 중 이뤄진 부당 유형을 살펴보면 무자격자 조제가 52%로 가장 많았고 관리(근무)약사 근무사실 미입증이 28.4%로 집계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산 A약국은 개설약사 입원기간 동안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청구했다가 급여비를 환수당했다.
대구 B약국은 개설약사가 지역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 약국을 비운 사이 약사 아내가 조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C약국도 약사가 해외에 나간 사이 무자격자인 가족이 조제를 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가 들통이 났다.
의원도 의사 부재중 진료로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만1676건을 부당청구해 총 4억8713만원을 환수당했다.
의원의 경우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가 처방을 발행하거나 방사선사가 진료를 하는 등 무자격자 진료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공단은 의약사 부재중 진료·청구가 되풀이되는 이유로 부재 기간 중 휴업을 하면 다른 요양기관에 기존 환자를 빼앗길 것을 우려, 이같은 불법진료, 조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단은 의약단체의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지자체에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경기 분회장들 "약물운전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하라"
- 6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7'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8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
- 9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 10에스티팜, 수주잔고 4600억 돌파…신약 성과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