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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NA 정량 검사 급여 확대 검토

  • 박동준
  • 2007-12-03 11:29:29
  • 만성 B형 간염환자도 적용…10일까지 의료계 의견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간암환자에게만 인정이 되고 있는 DNA 정량(HBV-DNA) 검사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심평원은 "B형 간염환자의 항바이러스제 치료 반응 평가를 위해 'HBeAg/Ab 검사'의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HBV-DNA 검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관련 학회의 건의가 있어 ‘HBV-DNA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고시에 따르면 HBV-DNA 검사는 항바이러스 치료반응 평가를 위한 검사 대상으로 간암환자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만성 B형 간염환자도 제픽스 등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만성 B형 간염환자도 해당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오는 10일까지 급여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급여인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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