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대뉴스⑥]의료법 개정안 반대투쟁
- 홍대업
- 2007-12-17 1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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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5만명 우중집회…개정안, 국회 심의 진통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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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1일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소속 회원 4만5000명이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
집회 참석자들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했으며, 비가 오는 가운데 집회가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고 국민생명과 건강을 상품화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던 법 조항은 ▲의료인의 설명의무 ▲환자 유인 및 알선 부분적 허용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강화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 ▲유사의료행위 근거규정 ▲비급여 진료비 할인 및 면제 허용 등이었다.
의료계는 대규모 집회를 통한 대정부압박을 통해 복지부의 개정안 국회 제출 당시 유사의료행위 근거규정과 비급여진료비 할인 및 면제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나머지 법조문은 거의 그대로 국회로 넘어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의 경우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의료상업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하고 있어 법안소위에서 심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심의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의료법 전면 개정안의 경우 4월 대국회 금품로비설이 터지기 전부터 의협 내부에서부터 장동익 전 회장을 압박해오던 터라 사실상 장 전 회장이 낙마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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