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조제료 30% 휴일 가산청구 하세요"
- 박동준
- 2007-12-19 0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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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20일 09시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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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 선거일인 19일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선거 당일 병·의원 및 약국은 진료 및 조제에 대해 30%의 휴일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이 행정자치부 장관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선거 당일 0시부터 20일 오전 9시까지 요양기관은 휴일 진료에 따른 가산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찰·조제료 가산이 가능한 공휴일은 행자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일요일 ▲1월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 등이다.
이에 행자부가 대통령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에 해당돼 약국 등에서 선거 당일 발생한 조제에 대해서는 휴일 가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가산금은 병·의원의 경우 기본 진찰료 30%, 수술 및 마취 50% 등이며 약국의 경우 조제건 당 30%의 가산이 적용된다.
다만 약국의 경우 총조제료가 아닌 조제기본료(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에만 각각 30% 가산이 해당되고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은 가산을 적용할 수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휴일 가산은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공휴일 규정에 맞춰 적용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날짜에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은 휴일 가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달 26일 대통령 선거일인 19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항의2(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됐음을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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