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온라인 신고, 의원·약국 현지조사
- 박동준
- 2007-12-20 1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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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e-신고센터' 89건 접수…"포상금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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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면으로 신고를 받던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허위·부당청구 관련 제보가 무려 9배나 증가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심평원은 평가했다.
20일 심평원의 10월말 기준 '부당청구 e-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된 총 89건의 제보가 접수돼 이 가운데 24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신고센터가 운영되기 전인 지난해 하반기 국민들이 심평원에 신고한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정청구는 9건, 현지조사 의뢰는 4건에 불과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이 27건, 병원 18건, 의원 32건, 치과의원 2건, 한의원 3건이었으며 약국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해서도 7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조사 실익을 따져 종합병원급 이상 4곳, 병원 5곳, 의원 10곳, 한의원 1곳, 약국 4곳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조사가 완료된 16곳에서 제보 사실 확인 및 추가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유형 가운데는 입·내원일수 증일이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의 무자격자 진료, 비급여 대상 진료후 이중청구, 미실시 진료 급여청구 등과 함께 약국에서는 임의 대체조제 청구 등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심평원 현지조사로 연결되지 못한 제보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따져 구체적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본·지원 해당 부서를 통해 정밀심사나 현지확인심사 등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단순 절차 위반 등 의료법 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를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e-신고가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거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지점을 지속적으로 개설·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e-신고센터를 통한 제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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