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제 유사화학물질 건기식에 못쓴다
- 이상철
- 2007-12-21 12:20: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건기식 사용원료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발기부전치료제와 화학구조가 비슷한 합성물질은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21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조 1항 4호에서 '마약류, 백신류, 항생물질, 호르몬류'를 삭제하고 '발기부전치료제 성분류'를 신설했다. 추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는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바데나필(Vardenafil) ▲유데나필(Udenafil) ▲미로데나필(Mirodenafil)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 등으로 정의했다.
제3조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이 정한 기성한약서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실려있는 품목과 원료의 종류 및 함량이 동일한 것도 건강기능식품에서 제외했다.
다만 3가지 이하의 원료로 구성된 것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것' 범주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허가된 의약품의 주성분'과 생약 원료의 제조방법, 용량 및 용도 등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도 건기식으로 볼 수 없도록 정했다.
단 이러한 원료를 건기식 기능성원료로 쓸 때는 해외 사례 여부 등 사례를 들어 관련부서 및 전문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준 혁신형' 제약 무더기 선정되나…약가우대 생색내기 우려
- 2졸피뎀 아성 노리는 불면증약 '데이비고' 국내 상용화 예고
- 3청량리 1000평 창고형약국 무산…58평으로 급수정
- 4홍대·명동·성수 다음은?…레디영약국 부산으로 영역 확장
- 5지엘팜텍, 역대 최대 매출·흑자전환…5종 신제품 출격
- 6대화제약, 리포락셀 약가 협상 본격화…점유율 40% 목표
- 7정부, 일반약 인상 계획 사전 공유…"기습 인상 막는다"
- 8'운전 주의' 복약지도 강화 이어 약물운전 단속기준 만든다
- 9갱신 앞둔 대치동 영양제 고려 '큐업액' 임상4상 승부수
- 10제일약품, 온코닉 누적 기술료 100억…똘똘한 자회사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