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진단서로 병역면제 받은 의사 덜미
- 강신국
- 2007-12-24 11:22: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검, 병역법 위반한 의사 2명 불구속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다른 사람의 진단서로 병역을 면제받은 의사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2부는 24일 다른 사람의 질병 진단서나 중병 의심 초기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의사인 J(32)씨와 Y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04년 5월∼11월 동생에게 무릅전방십자인대 파열 치료를 받게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2005년 1차 진단에서 ‘중대한 질병이 의심된다’는 판단이 나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정상’으로 판명됐으나 1차 진료 진단서만 내고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수년간 병역을 면제 받은 의사 50여명을 대상으로 병역면제 경위 등을 조사 중으로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의사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방부는 의학 지식을 활용해 병역을 면제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의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수사 대상자를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약제과장에 강준혁…약가 개편 완수 김연숙 떠난다
- 2안국약품, 1분기만에 지난해 영업익 넘었다…160억 달성
- 3대웅 "거점도매, 수급 차질·유통 혼란 유발 확인 안돼"
- 4삼성바이오, 2차 파업 우려…대외비 문서 유출 혼란 가중
- 5심야약국 확대·불법 약국 방지…서울시약-오세훈, 정책 협약
- 6조국, 평택서 '사회권 선진국' 선언… "의료·보육 대전환"
- 7"청년약사 목소리가 정책의 시작"…서울시약, 깐부소통 간담회
- 8"수가협상 산출모형 추가했지만..." 공급자단체 엇갈린 셈법
- 9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 10영남약대, 박정관 위드팜 회장 초청 토크 콘서트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