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에 마약류 조제한 약국 처벌
- 김정주
- 2007-12-28 09:30: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마약류 취급 병·의원 포함 7개소 적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처방전 발행에 의한 마약류 조제일 지라도 업무정지 기간에 한 약국에 대해 식약청이 철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 점검을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 위반한 의료기관 6개소와 약국 1개소를 적발, 고발·행정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병·의원의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다.
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 기간 중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조제·판매한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분으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됐다.
식약청은 마약관리팀 관계자는 "마약류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했을 경우 복지부 및 심평원 등에 처분 사실을 반드시 통보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약제과장에 강준혁…약가 개편 완수 김연숙 떠난다
- 2안국약품, 1분기만에 지난해 영업익 넘었다…160억 달성
- 3대웅 "거점도매, 수급 차질·유통 혼란 유발 확인 안돼"
- 4삼성바이오, 2차 파업 우려…대외비 문서 유출 혼란 가중
- 5심야약국 확대·불법 약국 방지…서울시약-오세훈, 정책 협약
- 6조국, 평택서 '사회권 선진국' 선언… "의료·보육 대전환"
- 7"청년약사 목소리가 정책의 시작"…서울시약, 깐부소통 간담회
- 8"수가협상 산출모형 추가했지만..." 공급자단체 엇갈린 셈법
- 9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 10영남약대, 박정관 위드팜 회장 초청 토크 콘서트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