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의약품관리료, 2008년후 입원만 적용
- 박동준
- 2008-01-01 18:34: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계속 입원환자는 지난해 점수 적용…인상된 수가적용 못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올해부터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으로 의료기관의 의약품관리료 점수가 일부 변동됐지만 지난해부터 계속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과 관련해 "입원기간 중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되더라도 의약품관리료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분리해 청구할 수 없으며 입원시점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종전의 의약품관리료 점수의 일부 구간이 재분류됐지만 올해 1월 1일 전부터 계속 입원 중이던 환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의약품관리료에 대해서는 유형별 수가결정 등을 통해 변동된 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입원한 환자가 올해에 퇴원하는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입원 시점의 분류코드, 상대가치점수 및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산정일수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해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