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 품질관리 투자금 7% 세액 공제
- 강신국
- 2008-01-03 12:21: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cGMP도입 세제지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올해부터 의약품 품질관리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면 제약사의 의약품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장하는 경우 투자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의 cGMP 도입 등 시설기준 변경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제약업계에서는 GMP 국제화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방안 마련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제약업체 관계자는 "cGMP를 도입하게 되면 막대한 투자 및 유지비용으로 중소제약은 물론 상위 업체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경남제약, 펫·주류 사업 추가…레모나 회사의 변신
- 2재정 건전성 Vs 경영난...공단-의료단체, 첫 협상서 팽팽
- 3한국팜비오, '항생제 내성 대응' 전국 심포지엄…비뇨의학과 공략
- 4피타바스타틴 처방 시장 3년새 2배↑…이유있는 무차별 진입
- 5큐라클, 2년 만에 기술수출 재개…계약상대 실체 검증 '과제'
- 6약사회 "상품명 처방, 접근성 저하…시민단체도 성분명 공감"
- 7임윤아 디티앤씨 사장 "턴키 CRO로 차별화…흑자전환 승부"
- 8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 지급…약국에 얼마나 유입될까?
- 9실손청구 의원·약국 연계 '저조'…정부, EMR업체 정조준
- 10[기자의 눈] 반값 감기약, 알고보니 사용기한도 절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