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건기식 정력제로 '둔갑'
- 이상철
- 2008-01-04 12:13: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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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불법 인터넷 유통 28종 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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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된 건강기능식품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단속에서 국내 유통이 금지된 물질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28종과 해당 판매사이트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이트들은 국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력제·성기능향상제품 등으로 광고해 물건을 불법으로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발기부전치료제와 유사하지만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성기능향상제품(바로막스 플러스 등 15개 제품)으로 팔거나,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국내에서 의약품용도로만 쓰이는 위해물질인 이카린·요힘빈 함유제품(바이탈리티 필스 비피-알엑스 등 12개 제품)을 판매했다. 합성스테로이드로서 위해 우려 때문에 건기식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6-OXO 원료 함유제품도 1개가 유통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단속된 해외불법사이트에 대해 국내 인터넷 접속 차단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요청하고, 국내 업체는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러한 제품들은 피해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을 살 때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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