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확대
- 강신국
- 2008-01-06 19:08: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원예산 28% 증액…4만4000여명 혜택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6일 서비스기 확대되면 지원대상도 지난해 3만7000명에 비해 18% 증가한 4만4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예산도 전년비 28% 증가한 25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보건소에 소득확인 서류를 갖춰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4만6000원으로(서비스 가격 61만3000원의 7.5%)으로 책정됐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8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9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10고양시약, 창립 60주년 자축…"새로운 도약의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