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의사 배상금 지급하라"
- 강신국
- 2008-01-06 1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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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지원, 위자료·치료비 등 5523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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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부는 최근 얼굴 성형수술 뒤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K씨(38.여)가 모 피부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총 552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읕 통해 "얼굴 성형수술 전 의사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는 수술에 대한 진료기록도 작성하지 않는 등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해 특정 주름개선 주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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