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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안전성 정보지' 41호 발간·배포

  • 이상철
  • 2008-01-09 10:02:42
  • 지난해 1~10월 수집·처리 약품 정보 일괄 수록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성 정보지' 제41호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호는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30호, ‘04.4.27)' 제13조에 의거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집·처리한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 등을 일괄 정리했다.

식약청은 의약품 재심사를 통해 기허가 품목들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면 그 내용을 의·약사들에게 인터넷과 정보서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긴급 서한을 발송해 투여금기 또는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을 명하는 조치를 취해 약의 안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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