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강신국
- 2023-11-13 14: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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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이 여야간 원만한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 계류돼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 불리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중과실이 없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의협은 "선한 사마리아인법 개정을 효시로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된다면, 현재의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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