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명 개정, 진료확인번호 다시 받아야"
- 박동준
- 2008-01-13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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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별 급여일수 관리 차원…기존 진료확인번호는 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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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 기존 상병명으로 진료확인번호를 받았다면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번호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환별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변경 전 상병명으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기존 진료확인번호를 승인취소하고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A요양기관은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가 개정 고시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관련해 기존 상병명으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은 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 지를 문의한 바 있다.
심평원은 "이 달 진료분부터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은 변경된 상병명으로 급여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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