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무과실 증거 제시 못하면 의료사고"
- 데일리팜
- 2008-01-16 12:03: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지법, 부산 모 대학병원에 1억2200만원 배상하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병원측이 과실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지난 2005년 부산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된 이모씨가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측은 이씨에게 1억22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서 병원으로 전환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20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되다 지난해 겨우 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L, 한국 법인에 황세은 신임 대표 선임
- 2"신속등재 후 RWE 평가 우려...퇴출·인하 방안 세워야"
- 3삼익제약, 숙명여대와 MRC 2단계 연구 참여…개발 협력
- 4서울시약, 약물 운전 복약지도 고지 의무화 시규 개정에 반발
- 5서울시약, 한독과 연속혈당측정기 기반 약사 상담 연구 협력
- 6심평원, 20일까지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
- 7충남도약, 공단과 다제약물사업-불법개설약국 대응 협의
- 8양천구약, 초도이사회 겸한 선구자 모심의 날 진행
- 9경기도약 "비전문가 처방권 부여·약 배송 정책 중단하라"
- 10경기도약, 찾아가는 '학교 약사 지원사업' 본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