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처방전 대책 필요하다
- 김정주
- 2008-03-07 06: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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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컬러 복사기를 이용, 가짜임을 알 수 없게 처방전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향정약의 일종인 수면제를 다량 구입해 약국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사실 위조 처방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6년 2월에는 항우울제 푸로작이 기재된 가짜 처방전이 나돌았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콘서타, 러미라까지 처방된 위조본이 발견됐었다.
또 2007년에는 82세 노인환자의 명의로 된 가짜 처방전이 인천 부평에서 나타났다.
복사기의 성능이 인쇄 수준을 능가함에 따라 위조의 기술도 나날이 교묘해져, 같은 해 컬러 복사기로 만들어진 가짜 통풍약 처방전이 약국가에 활개를 치기도 했다. 처방전의 내용도 가관이다. 수기로 표기된 처방전에서부터 컬러 복사기를 이용해 정교한 수법으로 위조된 것까지 형태도 제각각으로, 특히 향정약에 대한 처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위조한 일당들의 죄는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악의적 범죄행위 때문에 애꿎은 의약사들이 번번히 엄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을 듯하다.
수차례의 향정약을 처방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가 잊을만 하면 발생함에 따라 의약사들 또한 본인확인 여부 등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서는 진료·약제비를 환수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조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가짜 처방천이 판을 칠 수 있는 요소 또한 이에 비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고의성 여부가 논쟁의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겠지만, 이에 앞서 근본적인 대책인 가짜 처방전의 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 법적 필터링 마련이 우선시 돼야할 것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생겼다면, 나는 놈을 떨어뜨릴 묘책 강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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