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병원 한약사 문전약국 의료기관 구내 아냐"
- 정흥준
- 2025-09-11 11:00: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근 약국들 청구 기각...항소 여부 곧 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1일 부산지방법원은 인근 약국 약사 13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병원 구내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건물 1층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구내로 보지 않은 이유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약국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에 위치해있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 새로운 개설자(한약사)가 나타나 작년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 소송을 걸었다.
원고 측은 과거 개설 허가가 났을 때와 달리 약국이 병원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다양한 판례가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국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 측은 의료기관 구내약국이 아니며 병원과 약국 간 답합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피고 측은 ▲약국이 이미 운영됐던 입지라는 점 ▲병원 처방환자 수용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문제없는 개설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번 사건 관련 대한약사회와 복수의 시도지부약사회도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며 약국 개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원고 측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관련기사
-
낡은 약국개설 등록 기준...담합·편법 제동엔 역부족
2025-08-12 16:41
-
약사회 "의약분업 원칙 무시 동아대병원 약국 개설 규탄"
2025-08-05 17:27
-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취소소송 9월 결론...주요 쟁점은?
2025-07-03 17: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준비...수사관 교육과정 개발 착수
- 4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5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6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7위더스,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8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 9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10[특별기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 디지털 전환이 그릴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