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도 슈퍼에서?...정부의 황당한 '규제뽀개기'
- 강신국
- 2023-11-24 09:46: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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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따라잡기] 안전상비약 약사법 규정
-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POS설치, 교육 이수...최소한의 규제장치
- 중소벤처기업부, 안전상비약 판매 24시간 규정 철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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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2년 시행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품목 수 확대가 아닌 이제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라는 조건도 규제개혁 대상이 돼 버린 것이지요.
그것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규제 뽀개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데 편의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약은 왜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을까요? 약사법을 보면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복지부령에 더 자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결국 POS를 설치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 가능한 소매점은 편의점 밖에는 없었지요.
동네슈퍼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동네슈퍼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하고, 교육을 받은 뒤 POS를 설치하면 안전상비약 취급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규제를 만들어 놓은 걸까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규정을 둔 이유를 보면 낮에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라는 것입니다. 이후 약국 문을 닫으면, 심야 문을 연 소매점에서 13개 품목에 한해 상비약을 구매하라는 것이지요.
심야 약국이 문을 닫아 약 구입이 불편하다는 주장과 논리에 약사회도 어쩔 수 없이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한 것이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도 편의점주, 슈퍼주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상비약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하는 경우에만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입법 취지를 안다면 말이죠.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들의 안전상비약 판매점 허가를 취소하는 게 먼저입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라는 안전상비약 판매의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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