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에 엄포…"비대면 시범 보이콧하면 고발"
- 이정환
- 2023-12-18 12:02: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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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책과, 공정거래법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예고
- 개원의협의회 등 의사회원 향한 불참 요구 꼬집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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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이 단체 차원으로 의사들에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요구하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의 불참 요구는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압박했다.
만약 개원의협의회 등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불참을 계속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반 판단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대폭 늘린 개편안을 시행중이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계와 환자, 소비자 단체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으로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는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즉 의사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비대면진료는 거부하고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의사단체가 의사 회원들에게 시범사업 보이콧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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