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약 차액 발단 4억 권리금 소송 번져
- 영상뉴스팀
- 2009-12-21 07:28: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대차 약사간 법정비화…계약시 특약 삽입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 인수 계약 당시와 인수 후 실제 낱알 재고 약 금액 차이로 인한 임대·임차 약사 간 법정 소송이 발생해 약국 임대 계약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의 A약국을 인수한 김 모 약사는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이 모 약사가 제시한 재고약 반품 목록을 별 다른 의심 없이 믿고 1억 3천여만원의 재고약을 지불한 후 별탈 없이 약국을 운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약국 인수 후 2달이 지난 시점에서 김 약사는 실제 낱알 재고약은 1억원 정도였음을 발견, 임대인 측에 3천만원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약 절차상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고, 재고 금액 차이 발생 시 이에 따른 환불조치 등의 특약 조항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약국 김모 약사: “약국 인수하면서 임대인 측이 별도로 재고약 확인과정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죠. 그리고 계약할 때 나중에 금액 차이가 발생하면 수정해 주겠다는 말도 했고요. 그때 녹음이라도 해놓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돼요.”
서로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 모 약사는 임대료에서 재고액 만큼을 상계키로 마음먹습니다.
다시 말해 1천 5백만원의 한달 임대료를 석달 간 해당 차액 금액만큼 상계해 지급한 것.
이에 격분한 임대인 측은 김 모 약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현재 법원의 조정과정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반의 상황에 대해 임대인 측도 정당한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 전 재고 파악을 실시했고 특약조항 조건 등 계약 절차 상 하자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임차인의 일방적 임대료 상계 지급 등이 그것입니다.
또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양측 간 감정싸움이 발생하면서 김 모 약사 측이 제기한 임대인의 직장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올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 등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임대인 측은 김 모 약사와의 합의보다는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됐을 시 김 모 약사는 아직 계약기간이 상당기간 남았음에도 불구, 더 이상 A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약국 김모 약사: “임대인 약사 측 말을 믿지 않고 약국 문을 닫고서라도 꼼꼼히 확인해 봤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대, 계약서 상의 이러한 작은 부분까지 명시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계약 전 꼼꼼한 낱알 재고약 파악과 계약서상 특약조항만 넣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이번 사건이 약국 임대계약 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남길 기대해봅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
[촬영·편집]=노병철·김판용·김지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2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5[기자의 눈] 귀닫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
- 6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 7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 8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9"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10복지부 약가개편, 국회 패싱 수순…업무보고 무산 분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