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제한 폐지...비대면 전담 병의원·약국도 가능
- 정흥준
- 2024-02-23 11:50: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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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회 진료 제한도 풀려...24시간 비대면 완전 허용
- 모든 의료기관 허용에 야간 등 초진 제한도 사라져
- 약 배송은 현행 시범사업과 달라진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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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의료계 집단행동 여파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우선 전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하던 비대면 진료가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으로 확대되면서 문전약국들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약을 수령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던 환자들은 거주지 인근 약국들로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진을 허용하는 야간과 공휴일 시간 제한도 전부 사라집니다. 앞으로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어디서나 24시간 비대면 진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제 ‘복지부장관이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는 대상 환자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결국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2회·30% 제한 사라져...비대면 전담병원-약국도 가능
그동안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월 최대 2회만 비대면 진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 건수가 대면 진료 건수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제한도 사라집니다. 시범사업 규정에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한 경우는 제외’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결국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으로 접수되는 비대면 처방도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택수령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약국 대면수령 원칙
비대면 진료는 전면 허용됐지만, 의약품 수령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약 배송이 포함될 것을 우려하던 약사들은 한시름 내려놨습니다.
재택수령 대상자는 섬벽지 환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해둔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아가 약 배송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전망입니다. 작년 12월 확대 이후로도 계속돼왔던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전면 허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전면 허용은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이 해결되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전면 허용 또한 길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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