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판에 다치면 형사처벌
- 영상뉴스팀
- 2010-07-21 06: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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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권 법 제정 추진...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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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보행로에 내놓은 간판에 행인 다치면 형사처벌 등 업격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행로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광고판 등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간판 등 보행로에 내놓은 시설물에 행인이 다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입간판을 많이 사용하는 동네 약국 및 의료기관 등이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약국 같은데 많이 있죠. 돌출간판. 이런 것들에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처벌 조항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법 시행에 앞서 약국가의 입간판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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