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문인력 교육-마퇴본부, 인증제-안전원 위탁 운영
- 이혜경
- 2024-03-08 09: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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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12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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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사업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하고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으나, 최근 학교의 마약류 등 약물예방교육 의무화 등 고품질의 예방교육 수요 증가로 마약류 예방& 8231;재활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양성& 8231;관리 요구가 높아졌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체계적인 전문인력의 양성에서부터 마약류 예방& 8231;재활체계 수립이 시작된다"며 "식약처는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약류 예방& 8231;재활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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