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에 환자 건강정보 이용...플랫폼 첫 허용
- 정흥준
- 2024-03-08 10:47: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나만의닥터' 시범 운영
- 타 병의원 진료기록·투약정보 이력 등 활용 가능해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환자 맞춤형 비대면 진료 제공을 목적으로 플랫폼 업체에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계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모은 정부 사업이다.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860개 의료기관의 데이터가 통합돼있다.
정부는 올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에 연계된 의료기관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대형병원까지 모두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7일) 제34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진료 활용’ 과제를 심의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규제 심의위는 맞춤형 비대면 진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환자의 타 의료기관 이용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개방한다는 취지다.
실증 사업 참여업체는 비대면 플랫폼인 나만의닥터(메라키플레이스)가 선정됐다. 나만의닥터는 사용하는 환자 동의를 얻어 비대면 진료 의사가 진료기록과 투약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업체 측에 따르면 진료 요청 단계에서 환자 의료데이터 활용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개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후속 플랫폼 업체들의 잇따른 특례 신청도 예상된다. 특례 승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하는 업체의 경우 패스트트랙 제도가 적용돼 신속한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약사사회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중복 진료와 동일성분약 처방 등 의료쇼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시범사업에 따라 의료쇼핑 등 중복 처방 우려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플랫폼 업체들의 환자 민간 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개인정보위원회도 플랫폼에 환자 의료정보가 수집, 저장되지 않고 있으나 암호화 등 안전성 관리 부실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국방부 이어 해수부도 비대면...어업인에 약배송 시작
2024-03-07 16:23
-
"비대면 시대, 대체조제 활성화 적기"...약국도 기대감
2024-03-06 11:34
-
비대면 전면 허용에도 병원 참여 저조...의원급만 급증
2024-02-27 16:32
-
약사 2명 중 1명 "비대면 확대, 약 배송 가장 걱정"
2024-02-28 08:59
-
비대면 확대, 탈모·여드름 처방↑…플랫폼 마케팅 강화
2024-02-26 17: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