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약국의 '바지사장'은 누구!
- 데일리팜
- 2010-12-29 06: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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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용 약사(소망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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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철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이라는 노래의 첫 부분입니다.
하지만 약사인 저는 ‘크리스마스에도 신용카드로, 크리스마스에도 결제를, 무이자 할부도 없애는 복지부에 항의도 못하는 약사회 기억 할게요’라고 들려요
“확인 되지 않은 입방아를 찧었을 경우, 살인보다 더 무섭다”
자연인 보덕메디팜 임대표의 말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기사로 확인된 말만 하겠습니다. 전 닭도 못 죽이거든요.
[한양대병원 후문 부지는 올해 2월 B업체가 가계약(4천만원)을 했으나, 이후 구로지역에 거주하던 A약사가 4억원에 본계약을 체결하며, 인수전이 벌어졌었다. 그러나 다시 B업체가 올 7월 계약금의 2배인 8억원의 위약금을 무는 한편 40억원에 계약을 최종 완료 , 총 48억원 규모로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다.]
이 기사에 나온 A약사님은 서울시약사회 모 임원입니다. 이 모 임원분은 B업체에게 4억원을 받았군요. 이 돈이 자연인 모 임원에게만 쓰였길 바랍니다.
[임 대표는 "약사회와도 명백하게 직영도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나를 포함해 3명의 자연인이 부지를 매입한 거다. 보덕메디팜 자본은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여기서는 보덕메디팜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았다가 중요합니다. 땅값과 건물을 짓는데 보덕메디팜의 돈이 안 들어 갔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곳에 약국이 개설되어 그 약국에 보덕메디팜의 자본이 들어 간다면, 그것이 약사들이 걱정하는 ‘도매직영 약국’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진구약사회 사무실이 보덕메디팜과 같은 건물입니다. 보덕메디팜에서 광진구약사회에 임대해 준 것입니다. 보덕메디팜이 광진구 약사회의 집 주인입니다. 참 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인 임대표의 말이 이성적으로 이해 됩니다. 현재의 약사법상으로 제약회사가, 병원이, 도매상이, 자신들의 돈으로 약국을 몇 개씩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심지어 1명의 약사가 몇 개의 약국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약국 개설자를 각각 다른 1명의 약사로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지사장’이 1명의 약사면 누구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약국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인 하는 법을 약사법에 신설해야 겠습니다.
부당청구나 의약품결제로 인한 채권채무의 문제가 생길 때, 책임질 진짜 ‘사장’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이니까요.
궁금한게 생겼어요. 신부님이 날리라고 한 닭털 2봉지인데, 전 그 신부님이 어떻게 닭털을 2봉지나 모았을까가 궁금합니다. 혹시 신부님이 몰래 잡아 먹은 그 과부의 닭이 아니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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