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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에너지커피' 회수

  • 이혜경
  • 2024-03-22 17:50:28
  • 식약처, 일반식품에서 '타다라필' 검출...판매 중단 조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수입 커피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 8231;치료에 효능& 8231;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 8231;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등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 8231;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 커피, 제조일자 : 2022. 12. 23)' 제품이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해당 커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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