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이혜경
- 2024-03-26 10:25: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에 대해 선제적 관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5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6[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 7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