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소유권 갖는다" M도매 직영 논란
- 영상뉴스팀
- 2011-05-30 0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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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대51 비율로 투자...통장관리에 매달 수익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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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체가 약국을 사실상 소유하는 계약을 맺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데일리팜 영상뉴스팀이 문제의 약국동업계약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체인 M사는 전국적으로 여러 약국과 투자 및 체인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계약을 맺은 약국은 약사 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내용을 보면, 약국 공동 운영자가 약국에 대한 소유권 및 영업권을 갖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약국 개설은 약사가 하지만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비는 약사와 약국 공동 운영자가 각각 49대51 비율로 명시했고 매달 10일마다 수익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투자자인 약국 공동 운영자는 현재 의약품 도매업체 M사의 대표이사로 지방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매업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M사 대표이사] "거기(약국)에 회사 지분이 들어가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약사고 개인이 투자를 한 거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데 왜 문제가 되는지..."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해명과 달리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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