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약국이 이웃약국 피해 직접이유 안돼"
- 영상뉴스팀
- 2011-06-10 06:4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위장점포' 논란 광진구사건...행정심판위원회 '각하' 의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소가 잘못된 판단으로 층약국 개설허가를 내줘 영업손실을 봤다는 이웃 약국의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광진구 N약국이 보건소장을 상대로 청구한 층약국개설등록취소 사건에 대해 '청구인의 자격이 없다'고 각하 의결했습니다.
심판위원회가 피해를 봤다는 이웃약국을 청구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기자) 직접적인 이익 침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의결은 층약국 개설의 조건이 됐던 도서대여점이 위장점포라고 판단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심판을 청구한 N약국은 "행정심판 의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약국은 "심판 청구자격보다 보건소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심판은 1심제로 재심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관련기사
-
복지부 "고객 없는 책방, 층약국 개설 위장점포"
2011-05-31 12:29
-
책방 두달간 3명 이용, 위장점포 논란
2011-05-19 12: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현재까지 공개된 약가인하 개편 정부안, 핵심 내용은?
- 2마진없는 약값이 75%…"약국 25억원 환수 취소하라"
- 3제네릭 저가시대 돌파구…레드오션 K-당뇨신약 경쟁력 강화
- 4베링거, NSAID 멜록시캄 오리지널 '모빅' 공급 중단
- 5하나제약 장남 조동훈 이사회 제외…3가지 관전 포인트는
- 6폴라리스AI파마, 매출 2년 감소…비용 줄여 영업익 방어
- 7엘앤씨바이오, 이주희 세브란스병원 교수 부회장 영입
- 8HIV 치료전략 진화…초기 2제요법·장기지속형 주사제 부상
- 9인벤테라 "나노 MRI 조영제 상용화…2029년 순익 183억"
- 10서울시약 "약배송, 약사 배제 정책…대약 대응 부실도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