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출신 최연숙, 간호법 제정안 추가발의
- 이정환
- 2024-04-23 09:5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무범위 혼란 해소에 집중…큰 틀 규정하고 나머지 대통령령에 위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간호사 면허범위를 둘러싼 혼란 해소에 집중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을 명시했다.
간호사가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강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해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추가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5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6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7[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